키워드로 찾는 법령·판례, 절차 안내, 서류 초안까지
법률 용어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래에 키워드나 상황을 입력해 검색하세요.
사안을 고르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흐름과 각 단계의 필요 서류를 보여드립니다.
위 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입력해 AI에게 맞춤 절차 안내를 요청해보세요. (베타 · 참고용,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법원의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구)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크는 이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내용증명 서식이 실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인쇄 버튼으로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지급명령신청서 서식이 채워집니다.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 버튼으로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고소장 서식이 채워집니다.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 버튼으로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소장 서식이 채워집니다.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 버튼으로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법원이 소액사건으로 분류해 간이하게 처리합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조정신청서 서식이 채워집니다.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 버튼으로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 절차입니다.
청구금액이나 사건 종류에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일반 민사 소장 양식입니다. 사안에 따라 청구할 내용이 다양하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직접 문장으로 입력하시면 입력하신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 서식에 반영됩니다.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되며, 인쇄 버튼으로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고발장은 범죄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위 "고소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서식이 채워지며,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진정서는 고소·고발처럼 정해진 법적 요건이나 서식이 없어, 사실관계와 요청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민원 성격의 서류입니다. 제출처(경찰서·검찰청·해당 기관 민원실 등)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확인 후 제출해 주세요.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서식이 채워지며,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은 다른 서류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담보제공(공탁금 등) 여부와 액수 등은 법원의 심사와 재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목적물 종류(부동산·채권·유체동산 등)와 신청 이유가 사안마다 크게 달라, 아래 신청취지·신청이유·목적물의 표시는 직접 문장으로 입력하시면 그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 서식에 반영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차임을 연체하는 임차인(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명도)를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우려가 있다면, 이 소송을 내기 전에 위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점유이전금지가처분)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서식이 채워지며,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이사(전출) 전에 이 명령을 받아두면 전출 이후에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기 전에 미리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서식이 채워지며,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승소가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예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해 직접 받아내기 위한 서류입니다. 확정된 판결문·지급명령정본 등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은행·직장에 따라 정해진 방식이 있어 직접 입력하시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위 "건물(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스스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내보내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에 접수합니다. 확정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 자체 또는 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 중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장입니다. 이 소장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며,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조정전치주의) — 조정 없이 소장을 접수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서식이 채워지며,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부부가 이혼 자체에 합의했을 때,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해 부부가 함께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재산분할·양육비 등은 이 신청서의 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뒤 정해진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확인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서식이 채워지며,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상대방이 신청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는데 내용에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지 않아도 되고, 이의신청 자체만으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재판절차로 넘어갑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서식이 채워지며,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피고 측 이야기를 듣지 않고) 원고 승소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서식이 채워지며,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았는데 내용을 다투고 싶을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불변기간) 이행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지 않아도 이의신청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서식이 채워지며,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경찰에 고소·고발했으나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법령상 정해진 기간 제한은 없지만 통지를 받은 뒤 되도록 빨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서식이 채워지며,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 통지를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입니다(검찰청법 제10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경유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사안에 따라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 추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니 접수처에 확인해 주세요.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서식이 채워지며,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조서(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를 받아두는 예방적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기간이 끝나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명도할 수 있도록" 미리 받아두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청인이 아니라 상대방(피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시·군법원 포함)에 제출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서식이 채워지며,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류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진정서는 고소장과 달리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고,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통상 25일 이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필요 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서식이 채워지며, 입력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이용자들끼리 자유롭게 질문하고 정보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닉네임과 비밀번호만으로 글을 쓸 수 있어요(비밀번호는 글 수정·삭제 확인용입니다).